| 운영시간 | 
				24시간6:30~22:00 요금 징수22:00 이후 입차 ~ 익일 06:30 이전 출차시 요금 무료 | 
		
			| 주차면수 | 
				70면 중 일반 60면, 경차 5면, 장애인 2면, 어르신 2면, 임산부 1면 | 
		
			| 운영방법 | 
				무인 주차요금 징수 관리※ 단, 감면 차량은 출구에서 24시간 콜센터 이용(070-7118-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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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요금 | 
				※ 카드 결제만 가능
			
			  ※ 휴실일은 요금 부과도서관 이용시 최초 2시간 무료(1일 1회에 한함)최초 초과 30분에 한하여 400원, 이후 10분당 300원, 1일 최대 6,000원 | 
		
			| 주차요금 감면(100%)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차량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유공자증 증서를 제시하고 유공자 표시를 부착한 차량(12시간 이내) 12시간 초과 50% 감경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차량
 -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용사의 차량
 
				성실 납세증서 표시 차량(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발행일로부터 1년 | 
		
			| 주차요금 감경(50%) | 
				장애인 차량경차(1000cc 미만 소형차)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또는 다자녀 자동차 표지(성남시 발급) 부착 차량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역명문가 증을 제시하는 차량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 기타사항 |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사무소로 이동되며, 주차요금 / 견인료 등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주차장 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가해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주차요금 미납 이용자는 다음 주차장 이용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