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개화기로 들어서면서 오랜 전통의 행정구획은 1895년(고종 35) 5월 26일 전문 6조의 칙령 제98조에 의해 8도 체제에서 23부제로 개편되어 한성부의 관할에 속하게 되어 광주부에서 광주군으로 되었고, 1896년(건양 원년) 8월4일 칙령 제36호로 발표된 「지방제도 관제봉급 경비 개정의 건」에 의해 경기도 광주부가 되었다가, 1906년(광무 10) 9월24일 칙령 제49호로 발표된 「지방 구역정리의 건」에 의해 광주군으로 강등되어 광주군수를 두게 되었다.
1911년 낙생면사무소가 판교리에 개소하여 낙생면, 돌마면, 대왕면을 통합 관할하다가 1911년 상적리에 대왕면사무소를 개설하고, 돌마면은 1911년말 정자리에 면사무소를 개설하였다.
1913년 총독부령 제111호로 공포된『도의 관할 구역』에 의해 광주군 군내면 소속의 7개리(산성, 검북, 불당, 오전, 광지원, 용미, 상산곡리)와 세촌면 소속의 7개리 중 6개리(단대, 상대원, 수진, 복정, 창곡, 탄)가 통합되어 중부면이 신설되었으며, 세촌면 1개리(하대원)는 돌마면에 편입되었다.